행정입법 – 법규명령, 행정규칙
법규명령(Rechtsverordnung), 행정규칙(Ververwaltungsvorschrift)
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의 입법활동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 · 개정 ·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되며,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법령 = 법률 + 명령
‘법률’은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규범이며 ‘명령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 · 추상적인 법규범 입니다.
